경제

생애최초주특별공급 및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시 오피스텔 소유 및 전입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2억 미만의 오피스텔을 매매에 염두해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후 전입신고하여 거주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생애최초특별공급 및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시, 제가 지금 매매하고 거주할 오피스텔에 의해 제한을 받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생애최초는 주택법을 따르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했는데 이해한 바가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및 주택 관련 대출 시 정부는 서류상 용도보다 실거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므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생애최초 특공과 대출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 핵심인데 오피스텔 실거주시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해당 혜택을 받는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제도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깐 매매 전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청약홈 콜센터를 통해서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답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세금마다 적용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일단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후 주거용으로사용하시면 주거용오피스텔로써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취득세,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되어 규제지역내에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영향을 줄수 있지만, 특별공급과 같은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을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을 보지않아 자격자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정책대출시에도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대출자체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라서 생애최초 판단에서 직접 주택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입해서 실제 거주 + 취득/소유 형태에 따라 주택 보유로 간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2억 미만 오피스텔 + 전입 예정이면

    대부분은 무주택 유지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생애최초 특별공급 예정이면 청약 공고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디딤돌/보금자리론이면 은행 사전심사 때 오피스텔 명확히 고지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분류는 준주택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세금(재산세·종부세)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 세금과 공급·대출 요건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최초 시 주택수 이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도 공부상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을 하고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등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주택 소유 이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별 세부 기준과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과 대출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업무시성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전입 및 실거주 하시는 경우 생애최초 및 대출 자격 유지 가능하실 수 있지만 주거용 오피시텔 20제곱미터 초과시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자격이 박탈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