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보유시 생애최초 취득세감면과 무주택여부
2014년에 지방에서 주거용오피스텔 매매하여 임대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더라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서울에 집을 사려고하는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무주택으로 되는건지 2주택으로 돼버리는건지,
혹시 그렇다면 계약전에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문제가 되지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니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2주택으로 봅니다.
계약 전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어보시는데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오피스텔을 처분해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처분으로 보아
주택처분으로 보기때문에 어렵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2014년에 지방에서 주거용오피스텔 매매하여 임대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더라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서울에 집을 사려고하는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무주택으로 되는건지 2주택으로 돼버리는건지,
==> 분양인 경우 오피스텔이 무주택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감면시 주택 소유 여부는 실사요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했던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생애최초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이번 서울 아파트 매수 시 주택 수 합산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일반 1주택 세율 1~3%이 적용이 됩니다. 2026년 현재 연장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구매 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 부과와 무관한 판정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분 제산세를 내고 있떠라도 이는 보유세 판정일 뿐 취득세법상 주택소유 이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감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재산세상 주택으로 분류되면 무주택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 전 처분하면 생애최초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취득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초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거용오피스텔이므로 취득세 산정시 매수하시려는 주택이 서울이라 2주택으로 세금계산이 될수 있습니다. 지방에 오피스텔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라면 문제가 없지만 1억원 초과라면 취득세 계산시 오피스텔 취득시점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카운트가 될수 있는 점 체크하시고 1억원 초과라면 매도하시고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생애최초 이후 지켜야할 거주의무등이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취득세 담당자를 통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 지방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서울 아파트 구매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는 건 지방세 기준일 뿐 주택 수 계산과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된다면 이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아파트 취득 시에는 2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사전 처분 시에 잔금·등기 완료하면 1주택으로 인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에 매수하신 오피스텔은 현재 재산세를 내고 계시더라도 새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기준으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 서울 아파트를 사실 때 무주택자로 인정되어서 첫 집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무난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세금 걱정 때문에 굳이 아파트 계약 전에 오피스텔을 서둘러 파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다만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나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해당 오피스텔이 다시 주택으로 잡힐 여지가 있으니 이 점만 따로 주의해서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경우 일생에 한번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오피스텔등 현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무주택자는 되겠지만 생애최초의 경우 이전 주택 소유 이력을 보게 되어 판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므로 이를 보유했더라도 취득세법상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이번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1주택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와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세 혜택만을 위해서라면 미리 처분할 필요는 없으니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최초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먄 향후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아파트 매도 전에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니 오피스텔 처분 시점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