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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착한돈나무
전세가 많이없어서 오피스텔 좋은 가격에 매매했는데 취득세가 어마어마하더라구요.. 근데 이미 취득세 납부완료했지만 우연히 생애첫 취득세 감면 내용을 봤는데 ㅠ 오피스텔도 해당되나 싶어서 알아보는중인데요.. 주거용이고 실거주이고 전입신고해서 살고있어요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만 감면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실제 주택을 구매할 때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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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주택이 아니기에 주거용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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