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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첫 오피스텔 주거용 취득세는 감면 안되나요?

아파트를 알아보다 시세가 너무 비싸 오피스텔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어플에서 보면 용도는 주거용이라고 되어있는데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취득세는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게 몇배나 더 나오던데 생애 처음 마련하는 거여도 감면이라던지 다른 부수적인 혜택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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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취득세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가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취득세는 4.6 % 일반 과세인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때서야 주택 수로 계산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제도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다만 신규 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200만원 이상은 85% 감면)

    참고로 주택의 취득세는 1~3%로 (무주택자 기준) 오피스텔의 취득세 4% 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아마 주택의 가격이 더 높으니 절대값 기준고가로 인식하셨을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취득세의 경우 감면이라기보다는 취득세율이 주택의 경우 1~3%이고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외 건축물은 4%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취득세에 있어 다른 감면 혜택은 따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