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해도 포함안되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주택 매매시 1주택으로 쳐서... 세금이 많이 나왔네요...
분양받은거였는데 그당시에는 주택수 주거용이라도 안나온다 해서 샀던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 시설이기에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2020.8.12이후에 취득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의 경우는 완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완공이후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가 달라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다른 주택구매시 중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경우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단,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일정요건이 있는데 해당요건에 본인 소유 오피스텔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나 다른 주택구매시 세금이 중과되었다면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신규 분양이든 구축을 매수하든 무조건 업무용 건물에 건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매도하거나 보유할경우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주택에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유 중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과 양도소득세 특히 보유중인 다른 주택에 양도소득세도 영향을 주게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으로 사용 시에는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려 하고 기존 주택의 양도 차익이 큰 경우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다면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매수하는 당시에는 주거용이나 상업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주거를 하면 주거용이되고 주거를 하지 않으면 상업용이 됩니다.
주거용의 판단은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했느냐에 따라 하는게 원칙이지만 편의상 전입신고 여부로 많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오피스텔의 용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소유 목적과 세법 적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주택을 매매하거나 보유한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당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세법이나 해당 지역의 규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해서 현재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매매 후 세금이 많이 나온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청약시에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세금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잡혀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양도시에 다주택에 의한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이후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에서 1주택으로 계산되며 분양 당시 주택 수 안친다는 안내는 과거 규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해도 포함안되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주택 매매시 1주택으로 쳐서... 세금이 많이 나왔네요...
분양받은거였는데 그당시에는 주택수 주거용이라도 안나온다 해서 샀던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도시 다른 주택이 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할 때는 무주택이지만 세금(양도세,취득세) 계산시에는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세법은 서류보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르 우선하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 다시 주택 수 제외라는 말은 아파트 청약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팔면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분양 대행사는 청약 기준만 말한 것이고 세무서는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것이니 법적으로는 세무서의 판단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하지만, 과세는 실제 이용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전입신고 등)하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실거주를 하셨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셔서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어짐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세금 사항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 시 대부분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분양 시 제외된다는 설명은 제한적 조건 즉 소형이나 신축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주택 산정 시 포함이 된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