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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딱따구리200
운좋은딱따구리20021.12.07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들어가나요?

1주택자인데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주택으로 본다는 말도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오피스텔은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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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매입시 4.6%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매수시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로 취급되기에 상가나 공장과 같은 일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수후는 사용 방법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계속 업무시설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주거용 임대나 주민등록 이전 등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 수에 들어가며 주택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주거용으로 활용하여 주택 수에서 확실히 제외 받기를 원한다면

    임차시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용을 쓸 분에게 임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본인 업무용 사용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시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거래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평가를 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구매한다면 가급적 임대차계약조건에 "전입신고 금지 & 원래목적대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4.6% 입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이 되어 다른 주택을 처분할때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가구2주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