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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유 중 주택청약 특별공급 신청 가능 여부

시가표준액 1억 미만 오피스텔 보유 중인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20년 9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2026년에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가요?

  2. 안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한가요?

시가표준액 1억 미만 오피스텔은 공공임대 주택 청약 시만 아니면 청약할 때 주택수와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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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세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세무소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산정에 포함시켜 세금 산정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 산정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써 구매이력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소형주택의 청약시 주택수 배제 여부를 떠나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자격의 특별공급 , 생애최초 청약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시 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주택수에 산입시키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공급 청약전에 모집공고를 반드시 세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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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에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가요?

    2. 안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한가요?

    3. ==> 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청약신청(특별공급 포함)가능합니다. 생애최초도 가능합니다

  •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3000만원 이하(지방 8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도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는 공공분양과 특별공급 등에서는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약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청약 유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서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주거시설이다. 현행 아파트 청약 제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민영아파트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오피스텔이 청약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