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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 시 무주택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1년 2-3월쯤 6평짜리 원룸 오피스텔 7000만원에 매입했고, 주택청약홈에서 무주택조건 확인해봐도 무주택으로 검색되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선 소유하다고 나와있는데 무주택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찾아보니 2020.8.12 이후에 시가표준액 1억미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X라고 본적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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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이기에 주택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유중인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주택자일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에 있어서는 주택수 제외요건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써 청약자격인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각 세금, 청약, 대출등 판단하는 예외기준에 따라 주택포함여부가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고, 2020.8.12 이후에 시가표준액 1억미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세금에 있어 중과세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지 모든 부분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수 산정은 취득 보유 양도시 적용되는 세제별로 다릅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업무용으로 사용시 주택수에는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은 보유주택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유중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 양도소득세에는 실질과세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등기는 주택,업무용을 가리지 않고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장부에 불과합니다

  •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로 사용해야 주거용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주거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보통은 전산(전입신고여부)으로 판단하고 간혹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대체로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이 경우는 주택이 아닙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되어서 주택으로 본다고 해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포함 여부는 세금이면 세금, 청약이면 청약, 대출이면 대출 마다 제각각이라 하고자 하는 업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오피스텔을 보는지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85m2이하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지방 3억 까지 청약을 할때 무주택으로 간주 됩니다

    그러니 잘확인하시고 청약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만 보유한 경우에는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청약에서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소형 주택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2024. 1월~2025. 12월 사이 준공된 신축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사용방식이나 실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사항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지위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