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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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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피스텔 소유 및 주거중일때 무주택자인가요? 주택소유자인가요?

안녕하세요.

21년에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혼자 세대주로 지금까지 계속 주거중인데,

연말정산에 주택소유 유/무 질문에

1. 무주택세대 y/n,

2. 1주택보유(국민주택규모 초과 y/n)

위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게 맞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에 주거해도 청약때는 무주택자이고, 어떨때는 주택소유자로 보고 그런게 있었던거 같아서

연말정산때는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다른 상황에서는 또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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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공제 적용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