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오피스텔 소유 및 주거중일때 무주택자인가요? 주택소유자인가요?
안녕하세요.
21년에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혼자 세대주로 지금까지 계속 주거중인데,
연말정산에 주택소유 유/무 질문에
1. 무주택세대 y/n,
2. 1주택보유(국민주택규모 초과 y/n)
위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게 맞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에 주거해도 청약때는 무주택자이고, 어떨때는 주택소유자로 보고 그런게 있었던거 같아서
연말정산때는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다른 상황에서는 또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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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공제 적용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