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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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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빨리 나간댓가로 전에 살던집 수수료를달라?

제가 이사를했어요 계약기간이 2개월정도 남았는데 집을구하고 같은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좀 빨리 집이나갔어요 부동산에서는 집이 빨리 나간댓가로 전에 살던집 수수료를달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럼 이중으로...그쪽에서도받고 저한테도 받는다는건데 아무하자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상없습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그리고 몇 몆 임대인은 전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