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취소가 아닌 계약해지입니다, 법적 계약취소는 말그대로 계약전으로 소급하여 계약자체를 없던것으로 하기에 법적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하는 계약금계약 해지는 질문처럼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라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중도금과 같은 계약이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계약금계약이라도 특약상 반환특약을 넣을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즉 특약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