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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약금을 넣은상태에서는 취소가안되는건가여?

제가평소에 궁금했던게 계약을할떄 계약금을 넣은상태에서는 취소가 아에안되는건가여? 취소가된다고하면 계약금은 다날리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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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정호 공인중개사
      서정호 공인중개사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입금된 상태에서 계약취소는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도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취소가 아닌 계약해지입니다, 법적 계약취소는 말그대로 계약전으로 소급하여 계약자체를 없던것으로 하기에 법적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하는 계약금계약 해지는 질문처럼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라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중도금과 같은 계약이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계약금계약이라도 특약상 반환특약을 넣을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즉 특약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시 매수인의 사정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의 사정이라면 배액(2배)상환입니다. 약정으로 계약금반환을 정하였다면 계약취소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