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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2.06

계약금의 개념 자체가 돌려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자동차나 물건이나 집이나 미리 계약금을 걸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이바껴서 취소할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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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했다는 증거이며 계약위반시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자체는 계약의 체결의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고 다른 계약 위반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의 파기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의 몰취를 당하고, 지급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 납부 후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