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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화로 잘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계속 미룬다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 전세집의 대항력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우선변제권도 유지될 수 있어 임대인에게 계속 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1.카톡 또는 문자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화.2.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 강력한 의사표시 하기.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전셋집 관할 법원, 앞선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과 내용증명우편 등 서류 제출)4.여기서 더 강력하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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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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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시에도 중개비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합니다. 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통상 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하는 만큼 안전거래를 위해 궁금한점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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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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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재개약시 대서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대서료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통상 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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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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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에도 부동산에서 계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과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할 때 등기부를 확인하여 추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전제보증보험가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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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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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와 보증금과 월세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월세 신고금액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해도 됩니다. (현재 계도기간으로 내년에는 신고금액 초과할 시 신고의무입니다.)2.전입신고는 별도로 하시기 바라고, 전월세 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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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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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 못받을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선생님께서 더 거주해도 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한 후 더 거주해도 됩니다.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시켜봅니다. 2) 다른 곳에 거주해야 되어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집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에 살던 전셋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도 생각해보셔야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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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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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무피나 마이너스피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분양가에서 할인 분양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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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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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끝나기 전 이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를 가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습니다.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새 임차인이 빨리 구해놓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인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전세보증금액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해서 알아봐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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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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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어느 기간에 방을 보여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방을 보여주고 빨리 다음 임차인이 계약하게 되면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임차인의 사정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임대인은 없을 겁니다.2주 정도 전부터 집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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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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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사님을 어떤 분을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보일러기사를 불러서 확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일러가 아무 문제 없을 경우 출장비(10,000~20,000)를 지불 해야되는데,출장비를 지불해서라도 겨울철 임차인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원인을 진단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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