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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8.10

전세 연장 계약시에도 중개비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2년이 만료되고, 계약 연장을 위해 갱신권을 사용한다는 언급을 넣고 2년을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하는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기 때문에 중개비를 부담하나요?

한다면 얼마나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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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고 기존 조건과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시거나 보증금을 감액할때는

    굳이 중개사를 끼지 않고 쉽게 계약이 가능하므로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고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안전하며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계약 대필료를 중개사한테 10만원~20만원 정도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합니다. 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통상 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하는 만큼 안전거래를 위해 궁금한점 물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의 경우 대부분 서류대서비만 주시면 됩니다~

    5만원~10만원 정도이고 혹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세요.

    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일방이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면 당사자들끼리 표준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절대 새로 받는 거 아니니까 확정일자 받지 마시구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소유자와 협의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서 갱신을 해도 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소유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된다면 보증금에 따라 중개보수가 달라집니다.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1&acr=1&acq=%EC%A4%91%EA%B0%9C%EB%B3%B4%EC%88%98&qdt=0&ie=utf8&query=%EB%B6%80%EB%8F%99%EC%82%B0+%EC%A4%91%EA%B0%9C%EB%B3%B4%EC%88%98+%EA%B3%84%EC%82%B0%EA%B8%B0


  • 일반 중개계약서가 아닌 대서를 통한 계약시 약 10~20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지급의 주체는 통상 임대인 혹은 임차인간 협의하여 일방만 지급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보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용변경이 별로 없으면 계약서를 구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같은 경우 중개보수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마다 다르실텐데 보통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서는 연장은 그냥 써주시기도 하시니 잘 말씀 드려보세요.

    저도 제가 한 계약의 연장은 그냥 써드리고 제가 한 계약이 아닌 계약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기존 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정해진 수수료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공인중개사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관례상 수고비 정도 지급하는거로 협의해서 진행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입주할때 계약했던 중개사사무소 연라하셔서 물어보시면 더 정확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