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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전등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인 전등, 배터리,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교체합니다.그래도 임대인의 비용으로 교체해주는 임대인도 있음전등과 전등본체까지 교체해야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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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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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문자로도 통보 가능합니다. 내용에 계약기간, 보증금변동없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한 소송시 증거로 충분한 효력을 갖추었습니다.2.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계약서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작성을 하고 싶다면 임대인,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대서료를 지불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대서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5~20만원, 그 이상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변동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되고,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3. 등기부를 보고 추가 대출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지 안 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hug기준으로는 갱신계약서는 필요없고 전세보증보험 갱신할 시 필요한 것들입니다.1.전세계약갱신의향서, 2.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로명), 3.전입세대열람내역서(지번),4.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금한 것) 2(인터넷발금 안됨).3(인터넷발금안됨).4번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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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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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재계약 후에도 갱신계약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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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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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통보해야 되는 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너무 이른 날짜에 물어봤다고 판단되면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문자나 카톡으로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또는 갱신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면 됩니다.(임차인이 계약종료의사를 밝혔더라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으로 번복할 수 있음)갱신계약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가셔서 대서료 지붙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서료는 없고 통상 5~20만원. 그 이상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소장님을 만나시면 대서료 지불 안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시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참고]임차인의 동의가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 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 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이 합의(약정)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 결한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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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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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작성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12.10.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계약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20.12.10 이전 최초의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만료든 계약갱신이든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20.12.10 이후 최초의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만료든 계약갱신이든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최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2023년 3월 30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로 이사를 갈건지 계약을 갱신할 건지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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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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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시점 새계약하려구 한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라고 국토부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Q&A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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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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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이후 계약기간 종료전 퇴거 희망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통보할 날로부터 3개월 후 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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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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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최대 몇년, 보증금은 최대 몇%까지 인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최초 입주시 계약기간2년 살고, 또 2년 요구하면 합 4년밖에 안되나요?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임대차보호법 Q&A에서 최초계약2년 + 계약갱신2년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꼭 4년까지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2)임대인은 보증금을 2년이 지나서 인상요구를 할수 있나요?계약갱신시 마다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하여 지불시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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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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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 갈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인상하고 미군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인하합니다. 미국이 올 12월에 금리인상(빅스텝)으로 내년에는 경기상황을 보고 금리인상폭을 조절하면서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을 할 거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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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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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이사갈집을 전세계약 했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카톡 또는 문자로 보증금반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음.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강력하게 의사 표시하기. (해당 전셋집 소재지,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주민등록번호.이름, 내용 등 기재)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셋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카톡내용 또는 문자, 내용증명 등 필요, 이사가더라도 신청가능)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기재됨.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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