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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1.12.14
전세갱신 최대 몇년, 보증금은 최대 몇%까지 인상가능한가요?

최초 입주시 계약기간2년 살고, 또 2년 요구하면

합 4년밖에 안되나요?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2년이 지나서 인상요구를

할수 있나요?

바뀐 법을 잘 몰라서 정확히 알면 다음에 전세구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최초 입주시 계약기간2년 살고, 또 2년 요구하면 합 4년밖에 안되나요?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임대차보호법 Q&A에서 최초계약2년 + 계약갱신2년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꼭 4년까지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임대인은 보증금을 2년이 지나서 인상요구를 할수 있나요?

    계약갱신시 마다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하여 지불시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5%이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만 증액을 해서 2년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받아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입주시 계약기간2년 살고, 또 2년 요구하면

    합 4년밖에 안되나요?

    => 기존 계약 2년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2년 도합 4년 거주 가능하며

    묵시적갱신이 될 경우 추가 2년 이상의 거주도 가능하며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 계약 연장에 합의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거주 할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2년이 지나서 인상요구를

    할수 있나요?

    => 1년이 지나면 증액요구를 할 수 있으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유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횟수가 상이합니다.

    1. 일반 임대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 :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함(2+2 개념임)

    2.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 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 임대인은 제한없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2+2년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