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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카구260
헌신하는카구26022.08.08
전세 재계약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처음이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재계약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의사를 물어보려면 6~2개월전에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걸로 아는데

보통 언제쯤 연락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은건가요?

이때 그전에 거래했던 부동산중개소를 통하는 것이 좋은지? 아님 제가 문자등으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재계약서 작성을 보통 어떻게 하는건가요?

중개소를 통해서 하는지? 이 경우 복비는 얼마정도 생각하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만약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도 되는지? 한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상한선이 5%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5%를 딱 채워도 되는지? 아니면 미만이여야 하는지??

처음이라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시청구권은 말씀하신대로 계약만료 3개월전이


    임차인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계약갱신을 원할경우 5%


    한도내에서 보증금을 증액하시기로 임차인과 구두 합의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개사무소를 거치든 직접 합의 하시던 선택사항


    이시고 다만 협의 이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중개사


    를 통해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꼭 넣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재계약은 중개보수가 따로 발생되지 않고 서류비


    용으로 5-10만원 사이로 지불하시면 될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정도 남았으면 지금 한번 여쭤보시고 3~4개월전에 한번 더 확이해보세요.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상은 5% 꽉채워서 인상하시면 되고 이전 부동산이 괜찮았으면 연장 계약서 하나 써달라고 하시고 맘에 안드셨으면 다른곳 알아보세요.

    사실 직접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쓰게 된다면 계약했던 부동산은 수수료는 안받을텐데 그건 그 부동삼 소장님 마음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증액분에 대해 대출을 받거나 이전에 받았던 대출보다 증액하면 공인중개사 인장이 필요할거라 그때는 부동산 가셔서 써야합니다.

    비용은 보통 대서료정도 받으나 인장 들어갈 시 수수료 반 이상 요구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해야 되는 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너무 이른 날짜에 물어봤다고 판단되면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문자나 카톡으로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또는 갱신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의사를 밝혔더라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으로 번복할 수 있음)

    갱신계약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가셔서 대서료 지붙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서료는 없고 통상 5~20만원. 그 이상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소장님을 만나시면 대서료 지불 안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시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차인의 동의가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 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 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이 합의(약정)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 결한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