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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의 요건에 해당할 때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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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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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SIG서울보증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 없음, 이 외 주택 10억 이내SIG 서울보증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해당 전세집에 근저당과 같이 다른권리가 없어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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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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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에는 계약서 상에 있는 보증금과 월세 외에는 추가적으로 넣어서 계산하면 안됩니다.2,000만원/10만원에 관리비 10만원이라면 관리비를 제외하여 계산한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그리고 월세는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지만 관리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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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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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월세 신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월세신고는 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특약사항에 본질문의 내용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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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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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 [단독주택]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③ 19세대 이하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다세대주택 [공동주택]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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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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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이런 경우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장래의 교섭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계약 협상의 우선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을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합니다.가계약금을 보낼 때 계약의 주요사항(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 인지를 해야합니다.특히 가계약금은 계약금처럼 민법 제 1항에 따라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즉, 가계약 당사자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계약서에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계약을 할 때 매수자, 매도자 변심 시 계약금 배액 배상 등의 특약사항을 적어주면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가계약금 반환 분쟁에는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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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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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도배 장판 시기와 잔금일 시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날짜와 잔금일을 맞추면 됩니다. 입주날짜보다 잔금일이 먼저라면 계약서에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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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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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4억7천 , 전세금2000만원 , 부동산왈 : 최우선변제범위로 100% 보장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낙찰가에서 경매비용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이 있으면 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금,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각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없으면 배당받지 못 하거나 일부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 등)인 근저당권 해당등기부에서 2015년이 기준이 됩니다. 본인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배당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의 1/2을 넘기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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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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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에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매매는 매매금액 × 요율임대차계약은 환산보증금 × 요율(월세)전세보증금 × 요율(전세)중개보수는 부동산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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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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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도 보증금 금액이 클 수 있고 금액이 큰 만큼 계약종료 후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반전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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