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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태양새125
조용한태양새12523.10.12

전세 관련. 도배 장판 시기와 잔금일 시기

전세로 입주하려는 세입자입니다.

집에 융자는 없구요, 가계약금을 낸 상황이고 가계약 체결하면서 나온 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 잔금일이 입주일이고, 도배장판을 하려면

전 세입자가 빠지는 15일에 도배장판을 한번에 하고

잔금을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ㅠ


12월 15일 잔금

12월 18일~19일 도배장판

12월 20일 입주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급한 상황이 아니라 20일에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위 일정처럼 되면 제게 불이익은 무엇이고.. 집주인에게 20일에 잔금을 처리하겠다고 요구해도 되는건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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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전세집의 기존 임차인 퇴거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후 이루어집니다.

    도배, 장판을 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을 먼저 받아 빠르게 실행한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15일 잔금 후 입주일인 20일에 전입을 하신다면 집주인이 그 사이에 담보대출을 통해 집에 근저당이 생겨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 임차인1순위 조건 확실히 명시하시고 잔금일 바로 전입신고만 하신다면

    리스크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조율하여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날짜와 잔금일을 맞추면 됩니다. 입주날짜보다 잔금일이 먼저라면 계약서에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있어서 전세입자 보증금을 미리 빼주고 수리를 하면 20일에 잔금처리하고 입주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잔금처리를 15일에 하셔야 합니다

    그부분을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서 잔금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5일 잔금 및 입주전에 도배 장판을 했으면 가장 좋았을텐데, 앞전 세입자가 15일에 퇴거를 하는 일정인가요 ?

    15일 전에 퇴거를 한다면 15일 2~3일전에 도배장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전 세입자가 15일에 퇴거를 한다면 애초 계약 작성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일 퇴거를 하면 적어도 20일 이후로 잔금 및 입주 일정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월세가 아닌 전세이기에 20일에 들어간다고 특별히 불이익은 없겠으나, 관리비는 20일부터 기산되는것으로 임대인께 요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20일부터 입주하는데 앞전 5일치 내시는건 억울하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