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 도배 장판 시기와 잔금일 시기
전세로 입주하려는 세입자입니다.
집에 융자는 없구요, 가계약금을 낸 상황이고 가계약 체결하면서 나온 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 잔금일이 입주일이고, 도배장판을 하려면
전 세입자가 빠지는 15일에 도배장판을 한번에 하고
잔금을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ㅠ
12월 15일 잔금
12월 18일~19일 도배장판
12월 20일 입주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급한 상황이 아니라 20일에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위 일정처럼 되면 제게 불이익은 무엇이고.. 집주인에게 20일에 잔금을 처리하겠다고 요구해도 되는건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전세집의 기존 임차인 퇴거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후 이루어집니다.
도배, 장판을 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을 먼저 받아 빠르게 실행한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15일 잔금 후 입주일인 20일에 전입을 하신다면 집주인이 그 사이에 담보대출을 통해 집에 근저당이 생겨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 임차인1순위 조건 확실히 명시하시고 잔금일 바로 전입신고만 하신다면
리스크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조율하여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날짜와 잔금일을 맞추면 됩니다. 입주날짜보다 잔금일이 먼저라면 계약서에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있어서 전세입자 보증금을 미리 빼주고 수리를 하면 20일에 잔금처리하고 입주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잔금처리를 15일에 하셔야 합니다
그부분을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서 잔금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5일 잔금 및 입주전에 도배 장판을 했으면 가장 좋았을텐데, 앞전 세입자가 15일에 퇴거를 하는 일정인가요 ?
15일 전에 퇴거를 한다면 15일 2~3일전에 도배장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전 세입자가 15일에 퇴거를 한다면 애초 계약 작성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일 퇴거를 하면 적어도 20일 이후로 잔금 및 입주 일정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월세가 아닌 전세이기에 20일에 들어간다고 특별히 불이익은 없겠으나, 관리비는 20일부터 기산되는것으로 임대인께 요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20일부터 입주하는데 앞전 5일치 내시는건 억울하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