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입주예정인 세입자 입니다. 잔금일 이사 질문드려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집을 구해서 계약금 치루고, 입주 대기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서상으로 잔금일이 11월 28일이고, 입주가 12월 5일 입니다.
부동산 계약할때, 11월 28일날 잔금치루고,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간고, 저는 도배 장판 수리후 12월 5일에 입주하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쓰고, 오늘 부동산에 다시 전화와서 세입자가 11월 28일 잔금받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11월 29일에 이사를 나갈수있다고합니다.
이경우 다세대빌라인데, 잔금치루는날 기존 세입자가 전출을 안나가도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확정일자는 계약서 쓰고 지난 월요일에 받아둔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11월 28일부터 저한테 인도된다고 적혀있습니다.
혹시나 세입자가 전출을 늦게해서, 제가 전입신고를 늦게하는 사이에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 경우에,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