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전세사기가 핫해서 뉴스나 글을 보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사에서 다가구 주택은 거르라는 워딩이 있던데,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에 다가구 주택이 사기에 더 취약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의 등기가 하나로 주인 한명이 통채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가구는 각 호실별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건물의 정확한 시세등을 파악하기가 여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세대는 일반적으로 빌라같은 집합건물로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주인도 다 다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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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라는 것은 아파트처럼 한동에서, 각 세대에 따라, 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분등기 가능, 개별 호실별로 매수와 매도가 가능, 주택으로 사용가능 층수는 4개층입니다.
반면, 다가구라는 건 아파트와는 다르게 한 동의 주인이 1명입니다. 그러므로 구분등기 불가능, 전체 호실을 매도 및 매수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가능 층수는 3개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19가구 이하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등기 열람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 할 수 없음으로 다세대보다는 취약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건물의 등기가 통으로 되어있고
다세대는 호수별로 각각 등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주인이 대출을 받았을경우 모든 호수에도 대출이 다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는 각각이기때문에 주인층에만 대출금액이 잡힙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단독주택이므로 각각의 가구가 거주하는 부분이 각각의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다세대 주택은 그 반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이 한개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원룸건물을 말하고 다세대는 빌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실마다 개별등기가 되어있어요.
다가구주택은 먼저들어온 선순위임차인 보증금이 앞순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③ 19세대 이하
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형상 차이는 크지 않지만, 등기부상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건물의 등기부가 하나의 등기부로 등기되어 있다면 다가구, 만약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구분건물로써 다세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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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차이는 건축법에 집합건물인지, 단독주택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이지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