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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관박쥐107
쾌활한관박쥐10723.10.12

융자금4억7천 , 전세금2000만원 , 부동산왈 : 최우선변제범위로 100% 보장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현재 시세 3~4천정도인 지역에 유독 싸게 2천만원으로 나온방이있습니다

부동산쪽 말로는 최우선변제범위 2000만원에 해당된다하여 100% 받을수있다는 말에

우선 계약금 50만원만 걸었습니다

부동산말 믿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해당건물 시세가 어떻게 되고 빚이 어느정도고 경매로 넘어가게된다면 어느정도에 넘어가는지 이런걸 알수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지역은 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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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15년 선순위 근저당이 잡혔으니 해당 기준으로 보아

    4500만원 이하 보증금을 설정한 세입자에게 1500만원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배당 순서에서 남으면 반환받고, 안오면 소멸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계약시점 채무과다주택인 경우 최우선변제가 반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낙찰가에서 경매비용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이 있으면 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금,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각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없으면 배당받지 못 하거나 일부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 등)인 근저당권 해당등기부에서 2015년이 기준이 됩니다. 본인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배당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의 1/2을 넘기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