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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보증금 500에 월세 50 관리비 5만원이고 융자가 시세대비 30퍼 미만이라고 하셨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어서 보증금 보장 받는다고 적혀있는데 괜찮은 매물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어서 보증금 보장 받는다는 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고 낙찰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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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당이 시세 대비 30 프로라고 한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변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보증금이 위와 같다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