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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보증금 문의

혹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제가 확인했든 못했든간에 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혹은 소유자 다르게 될시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월세 500/50입니다 관리비 포함) 부동산에서 집 시세가 20억인데 은행융자는 대략17~18억 정도 받았습니다.

1.부동산 측에서는 보증금 소액변제액이라서 나중에 100%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2.부동산에서 받은게 일단 공제증서,계약금 영수증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금 치루고 영수증 또 받을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증금 못받는 문제가 생길 시 이 3가지 가 법적으로 효력 생기나요?


내일 잔금 치루고 입주예정입니다. 집주인이 타지 사는관계로 내일모레 원본월세계약서에 지장 찍어준다고 했습니다. 자금현재 복사본월세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초년생 및 부린이들이 부동산계약할때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전문가한테 문제 없는 집인지 계약을 해도 문제 없는지 자문을 구할라면 어디로 방문하면 되나요? 또 상담시 비용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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