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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받을 때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안가르쳐줘도됩니다. 임대인이 전세집 상태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다시 비밀번호를 바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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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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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한 건물을 제 임대를 주려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고 다시 세를 주는 경우로 임대인(건물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전세의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제3자에게 세를 놓기 전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의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건물주인)는 관여할 수 없는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집을 양도, 대여하는 것 역시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전세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책임 역시 기존 세입자에게 있기에 전전세 사고 및 주택하자 발생 시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전전세는 전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 비교적 저렴한 임차목적물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전세 금지조항이 있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해도 전전세계약을 할 수 없고, 또한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계약 역시 함께 만료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전세로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의 보증을 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전전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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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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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및 장기일반)은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연간 5%이내,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와 상관이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취득세와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민간임대주택은 다른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상품으로도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등의 규제가 없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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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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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아파트랑 머가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공급면적이 같아 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다릅니다.아파트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분양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서비스면적은 분양 시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음오피스텔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분양•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통상적으로 서비스면적이 없음따라서,아파트 전용률은 통상 70~80%이고오피스텔 전용률은 50~60%입니다.참고)• 전용면적: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서비스면적: 발코니•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등•기타공용면적: 단지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아파트의 실사용면적 = 전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 면적) 오피스텔의 실사용면적 = 전용면적때문에 아파트 전용면적 59㎡가 오피스텔 84㎡과 유사합 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계산 방 법의 차이가 있습니다.아파트의 분양금액 = 총 분양가 / 공급면적 오피스텔의 분양금액 = 총 분양가 / (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때문에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더 저렴해일 수 있습니다. 같은 분양가의 경우 오피스텔의 공급면적이 아파트의 공급 면적보다 작습니다.* 관리비의 차이가 있습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높습니다. 관리비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오피스텔은 대체 로 전용률이 낮습니다. 낮은 전용률은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세금의 차이아파트 청약시에는 보유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금 측면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다주택자일 경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차이가 없으며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에 청약이 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맞게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합니다. 취득세 : 주택을 가진 사람이 오피스텔을 사면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사면 다주택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1.1% (무주택자의 경우)• 오피스텔의 기본 취득세율은 4.6%주택을 가진 사람이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율: 4.6%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이 규제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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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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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현재살고있는 임차인에게 동일 금액으로 2년 재임대시 임대인이 실거주 2년 거주로 인정 받을수 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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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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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계약이 2년인데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동안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갱신기간에도 2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계약만료 6~2개월 전) 시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 상 9가지 이유: 임대인의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비속거주 등)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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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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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새로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갱신 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면 보증금이 더 커집니다. 이 경우 이전 월세의 보증금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더 보내야 되는 금액을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임을 밝히고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계약갱신 시의 전세보증금을 작성하면 됩니다.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전 계약의 보증금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이 커진 금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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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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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고 동의하여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고 계약체결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보내 줄 수도 있고 안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임차인이 계약파기를 하는 것도 본인이 감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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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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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갱신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재계약은 계약갱신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에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의사를 통보했다고 했으니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했습니다.첫 계약 2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2년 총4년 거주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 시에는 임대료 5%초과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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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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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날짜 3일지났는데 집주인에게 전화왔다면 묵시적갱신인가요 구두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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