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현재살고있는 임차인에게 동일 금액으로 2년 재임대시 임대인이 실거주 2년 거주로 인정 받을수 는지요?
수원광교에 위치한 아파트를 4억8천만원에 임대를 주었는데 2024년 4월7일이면 2년임대 만기가 되는데요, 현재의 임차인이나 다른 임차인에게 4억8천만원의 동일금액으로 2년 전세를 주면 임대인 인 제가 실거주 2년의 거주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임차인이 2년만기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이유를 망론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환급해 주어야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죄송 하지만 구 체적인 말씀을 듣고자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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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