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도 계약갱신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대인이고 법인 임차인과 2년 아파트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만기일 맞춰 매도하고싶은데 월세는 계약갱신권 사용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은 전세와 월세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되지만 이번 계약의 핵심은 월세 여부가 아니라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만기일에 맞춰서 아파트를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법인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갱신권이 인정됩니다. 임차 법인의 성격과 실거주를 학인해서 만기 2~6개월 전에 계약 연장 없이 만기일에 매도하겠다고 명확하게 통보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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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인 주택임대차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이 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실제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가 누구인지 등등...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월세나 전세 구분없이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2년 거주 후 다음 계약을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임대차로서 2년의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대인이고 법인 임차인과 2년 아파트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만기일 맞춰 매도하고싶은데 월세는 계약갱신권 사용할수있나요??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에 시용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수 있고, 이런 경우 매매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기에 계약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임사법 계약갱신요구권은 개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차인이 어떤 형태로 계약했는가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임차인이 회사 명의(법인 명의)로 계약했나요?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 중인가요?
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만약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월세 계약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만기 시 종료하고 매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관계는 계약 형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