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도 계약갱신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대인이고 법인 임차인과 2년 아파트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만기일 맞춰 매도하고싶은데 월세는 계약갱신권 사용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은 전세와 월세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되지만 이번 계약의 핵심은 월세 여부가 아니라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만기일에 맞춰서 아파트를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법인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갱신권이 인정됩니다. 임차 법인의 성격과 실거주를 학인해서 만기 2~6개월 전에 계약 연장 없이 만기일에 매도하겠다고 명확하게 통보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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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인 주택임대차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이 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실제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가 누구인지 등등...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월세나 전세 구분없이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2년 거주 후 다음 계약을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임대차로서 2년의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대인이고 법인 임차인과 2년 아파트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만기일 맞춰 매도하고싶은데 월세는 계약갱신권 사용할수있나요??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에 시용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수 있고, 이런 경우 매매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기에 계약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재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갱신청.. : 네이버블로그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임사법 계약갱신요구권은 개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차인이 어떤 형태로 계약했는가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임차인이 회사 명의(법인 명의)로 계약했나요?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 중인가요?

    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만약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월세 계약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만기 시 종료하고 매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관계는 계약 형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