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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에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꼭 이전에 2년 계약했으면 2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Q1) 기존 2년 계약이었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1년 혹은 10개월만 연장하는게 가능할까요?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Q2) 묵시적 갱신은 전세 나가기 전 3개월 전에만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면 되나요?계약종료 시 퇴거 할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는 Q1) 답이 있습니다.Q3)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선 집주인분께서 알고있긴 한데, 임차인으로써 따로 준비해야할 증거자료같은게 있을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하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할것은 없습니다.Q4) 묵시적 갱신을 하게되면 확정일자나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묵시적갱신 시 이전 계약조건(보증금)과 같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전에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전월세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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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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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에 대해 문의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10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9).위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3조제1항).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 외의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대항력에 의해 계속 영업할 수 있거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사비 또는 이사비+중개보수를 요청하여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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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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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있는 아파트전세를 들어가려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출금(등기부상 채권 최고액) + 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합이 주택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시세 2억2천대출 1억4천전세보증금 1억 5천대출 + 전세보증금 = 2억 9천 만원으로 매매 시세를 넘어섭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근저당권(대출)이 선순위라면 보증금을 지키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인지 확인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합니다.)이 경우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등기부상 임차인이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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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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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소에 중개를 맡긴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금액에 따라 중개요율이 다릅니다.매매금액이 6,500만원일 때요율은 0.5%이고중개보수=6,500만원 ×0.5%=325,000원부가세10%별도 32,500원(일반과세자)(부가세4% 13,000원 별도 및 없음(간이과세자)중개보수와 부가세를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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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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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요율(환산보증금에 따라 요율이 다름)입니다.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70)주택임대차 요율과 상가임대차 요율이 다릅니다.매매는 매매금액×요율(매매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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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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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월세로 전환시 묵시적갱신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의사통보기간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하지 못 합니다.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에 임대인이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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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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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오피스텔)로 이사가게됐는데, 용도가 '업무시설'이어도 저는 '전입신고'해야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분양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적용하여 소유자는 주택1채를 더 보유하게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적용하지 않아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매매 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시 취득한 것이라면 건물부분 부가세부분을 환급해줍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고 10년간 유지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추후 임대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거주)의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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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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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전 미리 이사센터에 전화해서 계약종료일에 이사시간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며칠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시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종료일에 이사를한 후 임대인이 집내부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만약 집 내부에 훼손 및 파손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협의를 해야합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야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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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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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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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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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으로 잔금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처리를 해도됩니다. 계약만료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등기부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의 소유자가 같아야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대출실행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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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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