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전 미리 이사센터에 전화해서 계약종료일에 이사시간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며칠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시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종료일에 이사를한 후 임대인이 집내부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만약 집 내부에 훼손 및 파손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협의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야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