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반환 기준, 그리고 반환 시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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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전 미리 이사센터에 전화해서 계약종료일에 이사시간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며칠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시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종료일에 이사를한 후 임대인이 집내부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만약 집 내부에 훼손 및 파손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협의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야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하는날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임대인이 집상태를 보고 보증금을 입금하겠다하여 일부보증금만 먼저받고 임대인이 집상태확인후 문제없으면 모두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하자를 임대인이 체크하고, 관리비, 월세등을 정산한 후 키를 반납받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