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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반환 기준, 그리고 반환 시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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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전 미리 이사센터에 전화해서 계약종료일에 이사시간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며칠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시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종료일에 이사를한 후 임대인이 집내부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만약 집 내부에 훼손 및 파손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협의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야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하는날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임대인이 집상태를 보고 보증금을 입금하겠다하여 일부보증금만 먼저받고 임대인이 집상태확인후 문제없으면 모두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하자를 임대인이 체크하고, 관리비, 월세등을 정산한 후 키를 반납받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