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권을 거부한 뒤, 실제로 얼마를 거주한 후 재임대를 해도 되나요? 또 만약 거짓이었을 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권을 거부한 뒤, 실제로 얼마를 거주한 후 재임대를 해도 되나요? 또 만약 거짓이었을 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 했으나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임대해 준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고, 임대인의 경우 갱신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갱신거절 이후 부득이 재임대해주어야 한다면 그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 범위는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한후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않고 재 임대를 내는경우 기존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패소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2년실거주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판결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2년정도를 거주하셔야 하고,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재임대 또는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이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은 법으로써 정해진 세가지 방법 중 산정금액 가장 높은 것으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자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