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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19

아파트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집주인이 거부하고 몇 달이 지난시점에서 다시 전세를 내놓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아파트 전세계약 갱신요구에 대해 집주인이 요구를 거부하고 본인이 실거주한다고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시점에서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으면, 이를 신고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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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실제 재임대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은 법으로써 정해진 요건중 가장높은 금액으로 하며, 임대인이 재임대를 한 증거(전입세대열람등)을 확보한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몇 달 후에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표시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다시 내놓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다면 기존 임차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기존 세입자는 발급 받을 수 없고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물건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해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 등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발생 합니다. 소송비용과 손해 예상액을 비교해 실익이 없다면 포기를 해야 손해액이 덜 발생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