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요청에 의한 전세 만기날짜 갱신에 대한 계약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이때, 내용증명에 통화상 구두 합의하였던 8월 8일 날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싶은데,현재 갖고 있는 계약서(2023년 7월 20일 계약 만기) 에 추가적으로'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2023년 8월 8일로 계약을 연기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할까요?-> 보통 계약갱신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작성할 때 계약종료일 다음날로 하는데, 질문상 정확하게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을 알지 못 하지만 계약갱신 시작일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질문 2.아니면 계약서를 2023년 8월 8일에 맞춰서 새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임대인과 협의하여 갱신 계약 시작일을 정하시고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질문 3.만약, 기존 계약서에 위 내용에 대해 추가 갱신만 하여, 기존 계약서를 유지한 상태로 간다고 하면,제가 들고 있는 계약서만 내용을 갱신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될까요?아니면 집주인과 함께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 내용 추가 갱신 및 인감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정만 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 만나서 계약서 2부 모두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서 계약기간과 기존 계약서를 수정한 갱신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도장이 찍혀 있어 따로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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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인데 계약 종료가 다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 통보는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도 다툼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임차인의 상황을 알고 새임차인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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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금, 중동금, 잔금에 대해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 관습이 되어서 계약금은 보통 전세가의 5~10%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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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청소는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따르고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짐을 다 빼고 바닥을 한번 쓸어서 육안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짐을 다 빼고 깨끗해 보인다면 바닥을 쓸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다음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위해 임대인이 방 청소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너무 더럽게 해놓고 갔다면 협의해서 임대인은 청소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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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묵시적 갱신후 관리비인상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이후에도 차임증감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면 관리비는 5%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의 상한은 없지만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이라면 관리비를 세분화하여 항목을 작성해야합니다.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입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상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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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중 압류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걸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에 압류가 없었고 입주 전 또는 입주 할 때 등기부에 압류를 확인한 경우 따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임대인이 계약종료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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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중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건물주분께서 계약이 끝나면 더이상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따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고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체결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을 구했더라도 먼저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계약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첫 계약 이후 계약갱신으로 최대 10년 동안 영업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임차인이 계약갱신 시 임대인의 거절 사유-3기에 달하는 연체, 임차목적물에 심각한 파손,재개발재건축, 협의 등)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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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묵시적 계약연장 이후 강제 월세 인상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 계약하고 2년 이후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이 동의 하지 않을 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5% 이내에 인상이 가능하며 인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명시해도 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시 특약사항에 묵시적갱신 이후 월세 인상으로 계약서 작성함.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해놓으면 됩니다. 소송보다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해지 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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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권리분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권리 및 관계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 분석하는 작업을 말하며 권리조사라고도 합니다. 부동산거래를 하려면 대상 부동산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나, 그것이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이어서 거래 당사자인 일반인이 완전하게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동산등기의 소유권 및 각종 권리관계의 결함을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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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던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로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기면서 전세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전세제도가 없어져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원희룡장관은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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