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주중인데 거주중인 주택에 압류가 기재되어 있다면 압류가 기재되어 있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만기시 보증금을 반환 받기는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주전에 압류등기되어 있었다면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전액을 돌려 받기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주후에 압류등기가 되었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주택이 경매 진행되더라고 낙찰자(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 하면 임대인에게 연자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거나 압류해지를 요청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 만기일에 보증보험 회사에 고지하여 반환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