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중 압류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걸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질문 그대러 입니다 전세 입주 중에 압류사항을 알게 되면 사장 먼저 어떤걸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애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증보험은 들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에 압류가 없었고 입주 전 또는 입주 할 때 등기부에 압류를 확인한 경우 따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임대인이 계약종료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가 진행되었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가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정을 확인하고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방법은 있으나, 압류가 되었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본인의 임차권이 선순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주중인데 거주중인 주택에 압류가 기재되어 있다면 압류가 기재되어 있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만기시 보증금을 반환 받기는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주전에 압류등기되어 있었다면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전액을 돌려 받기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주후에 압류등기가 되었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주택이 경매 진행되더라고 낙찰자(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 하면 임대인에게 연자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거나 압류해지를 요청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 만기일에 보증보험 회사에 고지하여 반환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차인 입장에서 먼저 조최할 사항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경매등의 신청이 들어올수도 있어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