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잡종지일경우 농막이나 가설건축물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농막은 농지(지목이 전,답,과)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이면 용도가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다만 지목이 농지이든 대지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는데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대지(잡종지)에는 창고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농지의 농막과 대지의 창고가 가설건축물로 동일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부수적인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은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설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농막용 정화조, 수도, 전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만 대지에 설치하는 창고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용도 자체가 창고이기에 전기 설치는 가능할지라도 정화조와 수도는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화조와 수도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건축물이 되기에 1가주2주택 문제는 물론, 세금관련 문제까지 발생하게되어 전체적으로 봤을때 농지를 구매해서 농막을 설치하는 것과 비교해서 부가적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그만한 주말농장을 위한 농막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목이 농지인 곳을 알아보는 곳이 좋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용도별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휫수만큼 존기간을 연장(공사용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는 공사완료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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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전세권설정요구거부시 계약파기후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끼리 목적물의 특징, 중도금, 잔금(전월세라면 보증금), 지급 방법 및 일정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가 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지불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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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비워달라는 날짜까지 집을 안 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전 본인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본인사정을 이야기 하고 1달 정도만 더 머무르는 것을 요청하여 협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계약종료 후 퇴거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인의 심기만 불편해져서 다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한다면 임대인은 보름이나 한 달정도 더 거주하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물론 월세는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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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제 요구 과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책임없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임대인이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보통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 및 파손 등은 임차인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한다.(도는 책임짇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바로 협의하기 보다는 미리 부동산에 연락하여 특약사항에 관한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특약사항에 적을 문구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은 양당사자와 조율을 하고 협의하여 마무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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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협의하고 동의를 한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질문과 같은 상황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커서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을강조해보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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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증금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과 보증금은 다른 것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건물주인)과 계약체결시 필요한 항목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송금을 합니다.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 중인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 간 협의된 것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거래를 합니다.권리금을 구분하면 영업권리금(영업을 통한 매출금, 순수익의 12개월치), 바닥권리금(상권이 좋은 곳에 자연스럽게 형성됨), 시설권리금(내부 인테리어를 통한 투자금액, 이론상으로 3년 이후 인테리어 가치는 크게 없어짐) 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구분하여 산술적으로 딱 계산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판단에 따라 권리금이 형성되기에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 간이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통한다면 부동산에서 권리금을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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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대항력중에 점유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인 물건 일부를 두는 것만으로도 점유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기레인지 , 그릇 몇 개, 외출복, 속옷, 수건 몇 개 놓아두는 것은 점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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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퇴거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사실과 퇴거사실 및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됩니다. 새임차인이 집내부를 확인해야되기때문에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임차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체결하면 새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본인에게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더이상 거주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면 관리비를 정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실도 임대인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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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만기가 올해말입니다. 월세 재임대 내어 놓는다고 카톡 보냈습니다. 이걸로 갱신청구권 막은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다른 특별한 사유(임대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곅존비속거주 외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임차목적물 심한 훼손 등)가 아니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단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고 싶어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퇴거한다면 새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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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1년을 해도 2년의 권리가 보장 되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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