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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쥐118
강한쥐11823.06.28

계약 만료 후 비워달라는 날짜까지 집을 안 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2년 월세계약 후 집주인이 만료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계 가족이 들어오는 관계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한 보름 후에 나가고 싶다고 했지만,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무턱대고 집을 안 비워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집주인이 행할 수 있는 법적 조취가 뭐고, 그에 따른 제가 책임져야 할 법적인 책임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낸다면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000/65 월세) 한달을 더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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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기일에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며, 이는 의무불이행이 되므로 그에따른 손해배상등은 할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게 아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전 본인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본인사정을 이야기 하고 1달 정도만 더 머무르는 것을 요청하여 협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계약종료 후 퇴거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인의 심기만 불편해져서 다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한다면 임대인은 보름이나 한 달정도 더 거주하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물론 월세는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정도는 협의가능할것 입니다. 1개월뒤인데 명도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을것이고 거주기간동안 월세드리고 협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한달 더 산 비용을 내야 하는것이 아니라 기간이 늦어지면서 임대인이 받는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그정도를 손해배상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약해놓은 이사짐 업체의 비용이라든가 하는것들에 대해 원금과 이자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막상 한달 뒤 나갈때 임대인이 순순히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 상태에 대해 작은 트집까지도 보증금에서 제할 수도 있구요.

    내 권리가 계약기간까지면 그때까지만 거주하시는게 서로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