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대항력중에 점유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 받는거 관련해서요. 이번에 집을 샀는데 이사는 9월중이고 전세금은 10월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1. 확정일자 에전에 받았고 2. 전입신고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3. 점유가 문제인데요. 점유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주말에 하루씩 가서 전기, 수도 약간은 쓸거구요 // 살림살이는 전기레인지 있고, 그릇 몇 개, 외출복, 속옷, 수건 몇 개 놔두면 충분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게 까지 남겨둘 살림들을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중요한 전입신고만 유지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출입만 통제하시면 됩니다. 쉽게 임대인에게 현관문 비번등을 보증금 반환전까지 안알려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조치면 점유상태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추후 분쟁시 더욱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 물건 일부를 두는 것만으로도 점유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기레인지 , 그릇 몇 개, 외출복, 속옷, 수건 몇 개 놓아두는 것은 점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주거지 이탈을 하는 경우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점유 + 전입신고 입니다.
여기에 확정일자 까지 받아 놓으셨다면 우선변제권 성립되겠고요.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 하신다면 최우선변제권까지 성립 됩니다.
가벼운 짐 주방도구 옷가지 등 몇가지를 비치해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는 구색을 갖춤과 동시에 임대인 또인 제 3자가 무단침입을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증거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도배 벽지 등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한 출입이 필요하다면 현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고 출입해야 하겠으며,
수리 완료 시 즉시 퇴거 한다는 내용을 녹취나 문자로 남겨 놓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아 놓았고 거주하다 이주하면서 내부 집기류가 있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고 생활반응이 있으니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그정도해두시면 점유하는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입금전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