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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만기가 올해말입니다. 월세 재임대 내어 놓는다고 카톡 보냈습니다. 이걸로 갱신청구권 막은 게 가능한가요?

임차인 만기가 올해말입니다. 월세 재임대 내어 놓는다고 카톡 보냈습니다. 임차인도 12월 말에 새아파트 입주하십니나. 갱신청구권 쓴다 말씀도 없으세요. 제가 부동산 내아 놓아서 연락처도 드렸고요. 이걸로 갱신청구권 막은 게 법적으로 성립 한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법적 요건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이 남은 협의기간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거부할 사유가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기간중 2기에 걸쳐 월세를 체납하였거나, 임대인 실거주를 위한 경우, 임차물에 중대한 훼손등의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임대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의사표시를 한 것 만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12월말에 새아파트로 입주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것 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임대 놓는다고 카톡보냈더니 새아파트 입주하신다고 답변이 왔으면 협의가 된사항입니다

      그렇게 부동산에 집내놓으시고 새로운 임차인 찾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 내용에 계약갱신청구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받아 놓으셨다면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문구도 없고 다툼의 소지가 있을것 같고 혹시 불안하시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서 라고 있습니다.

      연락하셨던 부동산에 확인서 작성 후 출력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셔서 확실히 해 두는게 좋겠습니다.

      이 문서에 불행사에 체크 후 도장이나 싸인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다른 특별한 사유(임대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곅존비속거주 외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임차목적물 심한 훼손 등)가 아니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단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고 싶어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퇴거한다면 새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