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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니244
느긋한큰고니24423.06.28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퇴거해도 문제없나요?

이미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등기부등본 상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곧 관리비 정산 및 퇴거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 제가 임의로 정산하면 안되고 임대인이랑 얘기를 해야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그냥 정산하고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제가 원래 하려던 대로 퇴거하면서 관리비 정산을 하고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와

퇴거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퇴거 사실 및 비밀번호 등을 바로 통보해주어야 하는지 입니다.

퇴거는 해도 바로 안알려주고 조금 더 있다가 통보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추후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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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정산및 나가시는 날자를 임대인께 문자로 통보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법정이자 받으실때 퇴실 날자가 중요하니까요

    또비번을 알아야 다음임차인께 집을 보여주고 집이 빠져야 마무리가 될거라봅니다

    빠른시일내에 일처리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거주기간동안의 관리비는 정산하시고 퇴거하시먄 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었기에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주택인도를 하시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당장 말고 추후에 알려준다면 실제 퇴거한 것이 아닌 거주로 볼수 있기에 관리비나 월세비용등이 추가로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상태에서 퇴거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키도 넘겨주어야 임대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사실과 퇴거사실 및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됩니다. 새임차인이 집내부를 확인해야되기때문에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임차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체결하면 새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본인에게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더이상 거주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면 관리비를 정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실도 임대인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 등기된것이면 다른곳으로 이사를가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관리비는 이사가는날까지 하여 정산하시면 되고 퇴거사실을 알리고 비밀번호등은 바로 통보해줘야 하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