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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니244
느긋한큰고니24423.06.28

임차권등기명령 촉탁 이후 퇴거해도 문제 없는게 맞나요?

이미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등기부등본 상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곧 관리비 정산 및 퇴거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 제가 임의로 정산하면 안되고 임대인이랑 얘기를 해야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그냥 정산하고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1. 제가 원래 하려던 대로 퇴거하면서 관리비 정산을 하고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2. 퇴거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퇴거 사실 및 비밀번호 등을 바로 통보해주어야 하는지 아님 조금 있다가 통보해줘도 될까요?

퇴거는 해도 바로 안알려주고 조금 더 있다가 통보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추후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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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상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전출신고를 해도 대항력에 문제가 없어 그냥 나가도 됩니다.

    2. 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것이 되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를 뒤늦게 알려준다면 해당 기간동안은 질문자님이 점유를 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법률분쟁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정산이 맞으면 됩니다.

    2. 퇴거하시면 바로 퇴거해주셔야 할 것이고, 나중에 통보해주면 그 통보시점에 이전된 것으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