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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체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연체기록이 등재가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출할 때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할 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계약서에 표기되어있습니다.은행에 문의해보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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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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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의 경우 무조건 종부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2023년부터 종부세 공제 한도가 6억원→9억원으로 늘어나고, 1주택의 경우 11억원→12원으로 상항 조정되어습니다.종부세율도 2주택 0.6%~3%, 3주택 이상 1.2%~6%를 적용했었죠.2023년부터 2주택 이하 0.5%~2.7%로 낮아집니 다.이번 종부세 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층은 3주택 이상 12억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가 50% 넘게 줄어들게 됩 니다. 1주택, 2주택의 경우도 초고가 주택이 아니면 늘 어난 공제한도로 인해 종부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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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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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기간중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당연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행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질문의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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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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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은 쌍방이 일정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5~10%정도로 지급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관례가 굳어져 계약금은 5~10%정도로 굳어졌습니다. 임대인과 계약금 5% 지급에 협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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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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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전세 1년 계약해서 산적이 잇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2년 뒤) 보증금을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인상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면 시세에 맞추어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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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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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됬으나 취소하면 얼마동안 넣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제한이 있습니다.청약해서 동, 호수가 당첨되었는데, 이후 정당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청약 당첨제한을 받게됩니다.이는, 동, 호수가 당첨이 되었는데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는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당첨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재당첨제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기준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시작됩니다.1.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2.청약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은, 7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3.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은,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새 아파트를 청약할때 재당첨제한에 대한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됩니다.주택청약통장 재사용 금지입니다.일단 한번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더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청약통장 해지 시기는, 당첨 후 포기를 하든, 계약을 진행하든 해지를 해야합니다. 계약을 진행할려고 생각하신다면, 정당계약일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해지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만일 청약 부적격이 되어 당첨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면, 기존의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청약을 하시려면, 기존의 은행에 가셔서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청약통장을 다시 만드셔야됩니다.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합니다.만일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이 된 경우에는, 추후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 당첨이 제한됩니다.만일 청약신청이 특별공급에 청약 후 당첨되었는데, 취소, 포기할 경우에는, 다시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일생에 딱 1번만 주어지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영영 없어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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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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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대출 심사 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대출 승인 후 계약서를 받은 뒤 총잔금이 다 치루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원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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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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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매매시 얼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금액에 대한 법적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금액에서 부동산과 협의하여 최종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거래가액 × 요율 =중개보수*부가세별도일반과세자 10%간이과세자 4%아래는 중개보수 요율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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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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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질문사항 입니다. (근저당 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모든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이지만등기부상 채권최고액 2,400만원전세보증금 4,000만원시세 7,000만원(대략)대출금+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거의 90%로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항력(전입신고+거주)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세만큼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다면 낙찰금액에서 대항력에 의해 최우선변제 금액을 0순위로 배당받고 다음 은행이 변제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나머지 보증금을 받습니다. (세금체납이 없을 경우)하지만 한번 유찰될 경우 가격이 20%가 인하되므로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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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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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사를 안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아래와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질문대로라면 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또는 묵시적갱신 상태로 임차인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적절한 보상(이사비 또는 이사비 +중개보수)을 받고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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