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의 경우 무조건 종부세대상인가요?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중인데 요즘 집값이 좀 빠져서 공시지가 기준 두채해도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데, 예를들어 현재 두채합이 10억이라 가정하였을때, 추가로 1억짜리를 더 구매하면 종부세대상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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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토지포함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까지는 종부세 비과세입니다.
3주책자라 할지라도 인별로 합산해서 9억을 공제하고, 12억 까지는 일반과세이고 12억초과는 중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 종부세 공제 한도가 6억원→9억원으로 늘어나고, 1주택의 경우 11억원→12원으로 상항 조정되어습니다.
종부세율도 2주택 0.6%~3%, 3주택 이상 1.2%~6%를 적용했었죠.
2023년부터 2주택 이하 0.5%~2.7%로 낮아집니 다.
이번 종부세 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층은 3주택 이상 12억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가 50% 넘게 줄어들게 됩 니다.
1주택, 2주택의 경우도 초고가 주택이 아니면 늘 어난 공제한도로 인해 종부세가 많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