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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지297
진실한낙지29723.04.08

1가구 3주택의 경우 무조건 종부세대상인가요?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중인데 요즘 집값이 좀 빠져서 공시지가 기준 두채해도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데, 예를들어 현재 두채합이 10억이라 가정하였을때, 추가로 1억짜리를 더 구매하면 종부세대상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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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토지포함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까지는 종부세 비과세입니다.

    3주책자라 할지라도 인별로 합산해서 9억을 공제하고, 12억 까지는 일반과세이고 12억초과는 중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 종부세 공제 한도가 6억원→9억원으로 늘어나고, 1주택의 경우 11억원→12원으로 상항 조정되어습니다.


    종부세율도 2주택 0.6%~3%, 3주택 이상 1.2%~6%를 적용했었죠.


    2023년부터 2주택 이하 0.5%~2.7%로 낮아집니 다.

    이번 종부세 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층은 3주택 이상 12억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가 50% 넘게 줄어들게 됩 니다.

    1주택, 2주택의 경우도 초고가 주택이 아니면 늘 어난 공제한도로 인해 종부세가 많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