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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의미하는 평수와 실제 평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는 관례상 흔히 평 단위를 써왔으나 현재 모든 서면에서는 평방미터(㎡) 단위를 쓰고 있다.1평은 3.3㎡이며 1㎡은 0.3025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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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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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 매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도 위조가 있다는데 사기를 어떻게 막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물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비해 한국의 경우 보완책 마련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를 까는 뉴스가 잊을 만하면 나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닌 게, 소유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원 소유권의 안정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일단 1912년에 시행된 토지조사령 이전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법원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 점은 넘어가고 광복과 농지개혁,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제대로 된 등기관계나 기록들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젔다. 거기다가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던 시절도 아니라 등기만으로는 실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습니다.정부는 이미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가 있고 실명제 실시 이후론 '현재의 소유관계'에 있어선 더 이상 크게 다툴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등기소 직원들이 과거 잘못 기입한 것 때문에 요즘도 소송이 일어나고 있고 조선민사령은 총유라는 개념을 인정 안하다 보니 종중 땅을 종손명의로 해놨는데 개인 소유라고 우기는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약 위조된 등기부를 확인하고 매수하였을 경우 피해도 매수인이지만 매수인 잘 못이고 추후에 매수인이 위조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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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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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전세사용중 보일러 교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였다면 물권이 되어 통상적인 수선해야할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합니다.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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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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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이 설연휴에요ㅠㅠㅠ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설연휴는 1월 달이었는데 이번달에 설연휴는 없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연휴가 끼어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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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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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보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지 확인할 수 없지만 계속 운영을 원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9).√ 위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3조제1항).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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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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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집주인과의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카톡이나 문자로 하면됩니다. 약식계약조건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개월 동안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지불해야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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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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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서 허위작성 및 월세미납...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가 있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통보하면 되는데 통보하기 전 임차인이 일부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거절하거나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하면됩니다. 내용증명을 송달했음에도 임차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 적법한 절차에따라 임차인을 이사나가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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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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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84제곱미터라면 25평주거공용면적 30제곱미터정도로 9평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총 34평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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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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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였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요약]어느정도의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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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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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로 인한 전세집 중도 해지 관련사항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내부 하자로 인해 거주를 힘들 정도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만, 본인의 경우 하자로 인해 거주하기 힘듦을 주장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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