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일이 설연휴에요ㅠㅠㅠㅜ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일을 살펴보니
2월 9 10 11 12 설 연휴 중 11일 일요일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원하는 정보가 없네요...
11일 이사는 어려울듯한데...
8일로 땡기나요 13일로 미루나요?
은행 대출도 껴있어서 고민입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의 만기일은 공휴일
여부와는 관계없이 준수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조 또한 사람의 일이라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ㅁ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할 때에 미리 이사날짜에 대하여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데 있어서는 계약일자보다 늦추어서 이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것 같으나, 오로지 임대인의 양해와 동의를 받아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휴일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일은 다음 근무일을 기준으로 상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설연휴는 1월 달이었는데 이번달에 설연휴는 없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연휴가 끼어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