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 추석연휴지나고 하는 경우?
월세살고있어요 집주인이 큰 법인회사에요
2일에 이사나가는데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놓은지 좀됐어요
근데 다음날부터 개천절, 추석연휴가 길잖아요
집상태도 확인해야하고 그래서 2일에 반환못해드리고 연휴 다지나고 가능하다는데 믿고 기다려도될까요?
그날되어도 못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본 변호사가 해당 임대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고, 약정한 기간에도 미지급한다면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퇴거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