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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때까치178
한결같은때까치178

보증금 반환 추석연휴지나고 하는 경우?

월세살고있어요 집주인이 큰 법인회사에요

2일에 이사나가는데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놓은지 좀됐어요

근데 다음날부터 개천절, 추석연휴가 길잖아요

집상태도 확인해야하고 그래서 2일에 반환못해드리고 연휴 다지나고 가능하다는데 믿고 기다려도될까요?

그날되어도 못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본 변호사가 해당 임대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고, 약정한 기간에도 미지급한다면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퇴거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