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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11월초에만기일인데요.....

11월초에만기인데

방은계속보여주고있어요.

임대인분께서는 보증금준다는확답도없고,

새로운세입자통해서받고 나가라는식인데요.

저도 이사갈집알아봐야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순없는상태구요.

새로운집갈려면 언제부터 집보는게좋은가요

답이안나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가 되어도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없이 이사를 가는 방안 또는 그때까지는 집을 구하지 않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집을 알아보셔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찾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