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금 미지급?
신축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으시다고 집이 나가야지만 전세금을 줄수 있다고 해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건 그냥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뿐인건가요? 만기일은 이제 한달도 안남았는데 집은 안나가고 초조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축 입주 앞두고 걱정 많이시겠지만 마냥 임대인 의도데로 마냥 기다릴수 없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기 이후 보증보험 청구, 반환소송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차권 등기이전까지는 현 점유를 유지 하셔야 하며, 신규주택에 잔금은 다른 자금확보를 통해 우선 막으셔야 더 큰 손실은 피할수 있습니다. 보통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를통해 진행해야하는 만큼 손해에 대한 입증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런경우가 너무 많네요
빨리 집이 빠지는게 중요하니까 임대인께 가격이라도 조금낮춰달라고 요구를 해보세요
그래도 가격이 싸면 나갈수도 있으니까요
차질없이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내 달라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다릅니다. 가장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것이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받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권설정을 하지않은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해야하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신축아파트의 잔금이 가능한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돈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전출하고 이자등 다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미지급되면 경매넣으시고 비용다청구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권리상 큰 하자없다면 다받을수있습니다
돈이 없는 부분이니 어쩔수 없습니다
만기 기일로 지연이자 청구하신다고 하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하시고 전출하시는방법이외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막바로 조치하는 등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