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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쑤이따
하쑤이따24.03.14

전세 만기와 신축분양 이사시점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만기는 올해 11/4

신축분양아파트 입주는 11월 예정이고 더 늦어질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대략 11월말 12월이라고 했을때..


젤 좋은건 집주인과 협의가 잘되는게 좋겠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고 입주아파트 잔금을 치루는데 원활하게 가능할지도 걱정되서 돈이 많이들지만 보관이사를 해야하나 싶기도 하구요


제가 해볼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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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젤 좋은건 집주인과 협의가 잘되는게 좋겠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고 입주아파트 잔금을 치루는데 원활하게 가능할지도 걱정되서 돈이 많이들지만 보관이사를 해야하나 싶기도 하구요

    제가 해볼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도는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현 주택과 입주주택의 기간차이가 있을 경우에 가장좋은 방법은 질문대로 식시기까지 현 주택 임대인과 협의하여 시기를 맞추는 것이고 해당 부분이 어렵다면 사실상 일시적인 주택을 구하시어 거주만을 하시고 현 주택 이사짐을 보관이사등에 맡기시는 방법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