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논농사를지을때1마지기2마지기라고부르는대 1마지기란 몇평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마지기는 논과 밭의 넓이는 나타내는 단위로서준으로 한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자로는 두락(斗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말(약 18리터)의 씨앗을 뿌릴수 있는 면적을 뜻하는 말로, 예로부터 농지의 단위를 종자량을 기준으로 한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지기당의 단위 면적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납니다. 논 1마지기는 지역에 따라 80평, 100평, 120평, 130평, 150평, 160평, 180평, 200평, 220평, 230평, 250평, 300평으로 유형이 12개나 있으며 이 중에 논 한마지기를 200평으로지정하는 지역이 75% 정도 입니다.그래서 우리나라의 논 1마지기 표준은 2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월세방 퇴실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가 흉흉해지다보니 낯선사람이 집에 들어와 살펴보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새임차인이 방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와 같이 방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로 이사를 나가는 날 임대인에게 방비밀번호와 카드키를 알려주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월세 후 다른 월세로 이동시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날짜에 맞춰 이사를 하고 방을 깨끗이 해놓으면 집주인이 이사나간 방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전에 작성했 던 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종료 시 계약서 반환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집주인이 계약종료일에 거주 임차인과 보증금 돌려받는 임차인이가 맞는지 확인 하기위해 임대인이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6년된 전세집 이사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망가진 소모품까지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전등, 건전지, 손잡이, 샤워헤드, 수도꼭지,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교체 해야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 관리를 하며 거주를 해야합니다.특약사항에 임차인의 비용부담에 대한 문구가 있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 라기보다 서로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으니 각각 비용 부담하여 협의 하길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전세 계약금을 배우자가 입금시, 제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래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되지만 배우자이고 임대인에게 계약금 송금한 내역이 있고 영수증도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받는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 할 때 '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히 말해 '예상되는 시세 차익'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주로 아파트 분양 시 등장하는 용어이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분양가와 실제 거래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양권을 획득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바로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더 바뀌어서, 분양권을 획득하자마자 즉시 '예상되는 시세 차익' 만큼의 웃돈을 얹어서 분양권 자체를 팔아 버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이때 붙는 웃돈을 속칭 '프리미엄' 더 줄여서 '피(P)' 라고 부른다.이때 붙게 되는 웃돈은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올라간다. 또한 이후에 발생하는 호재나 악재에 따라 크게 요동치는 경우도 있다.그런데 때로는 분양가와 거래가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거래가가 더 낮아질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무피(無 프리미엄)' 이나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같은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의 인하든 인상이든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기존계약서 수정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이전 계약서에서 수정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입주하고난 뒤 1주일 있다가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본인집이 원인일때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후1주일이 지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다음의 4가지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올바른주택매매 계약형태)2. 부동산 계약 시점에 존재하는 하자여야 하며 (계약 후발생한 하자가 아니어야 함)3. 매수인이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고 (계약 당시 매수인이 하자사실에 대해 몰랐을 것)4.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할것 등입니다.대부분의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지고, 매수인은 계약하기 전 집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집의 중대하자를 세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누수 현상은 장마철 혹은 벽지를 떼어내야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결로현상역시 날이 따뜻할 때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계약당시 매도인 또는 중개인이 하자에 대해 미리 통지하지않았다면, 보통은 위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면됩니다.집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자를 입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있지도 않은 하자를 내세워 일부러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몰랐던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발견된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매도인에게 구두 및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할 목적으로 매매한집이라면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관련 증거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단, 만약 주택매매 계약서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으며,차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이 들어가 있을 경우, 민법보다 계약서의 특약이 우선되므로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사례)사례1. 주택매매 후 매수자가 입주한 후 거실 천장에서누수를 발견했다면? → 중대한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 당시 하자사실을 몰랐어야 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하자를 알려야 합니다. 단, 사소한 하자의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고 계약해지 사유는 불가능합니다.사례2. 주택을 매매한 매수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상황에서, 한 달도 안돼 노후된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노후된 보일러는 매도자가 하자책임을 지지 않으며,매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현재 세입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즉시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사례3. 세입자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도배를 하려고 집에 왔다가 서랍장 뒤에서 결로 현상을 발견했다면?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부동산 허위 매물 판매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허위매물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국교통부에서 직접부과하는지?-규정위반이 의심되는 광과를 관할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기존방식으로 진행*광고를 거재했으나,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여거래완료 여부를 알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광고 게재후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켜 거래 완료 여부를인지 할수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예정* 계약후 실거래 신고 전 삭제한 광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현행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및 기준]제5조 2항제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계약체결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표시, 광고를 삭제하도록 규정-따라서, 매물정보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실거래신고이전이라도 계약이후 광고를 방치한 것이 명확한 광고에대해서는 규정 위반의심 광고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예정이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대출이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아파트의 전세시세 + 대출금이 아파트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본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면 안 된다면 임차인이 전세보다 부담이 덜 가는 반전세 아니면 월세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