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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장이 자기 집 거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 1항 제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증 공인중개사 본인이 소유한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도.임대.교환하거나 중개외뢰인으로부터 받은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수,임차,교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보수, 일회성, 중개외뢰인인 동의와 무관이 규정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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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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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실거래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은 공시지가가 아닌 주택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시세 등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빌라의 경우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최근 매매된 거래를 통해 최대한 비슷하게 시세를 알아보거나 현재 전세안심앱을 통해 한국부동산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시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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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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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 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통 1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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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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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12억원 이상 15억 미만 0.6%15억원 이상 0.7%매매가 × 요율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10%)(일반과세자 4%)) 주택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한도액30만원)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15억원 이상 0.6%전세 × 요율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100) ] ×요율*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결우 보증금 +(월세 × 70)으로 계산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10%)(일반과세자 4%)) 오피스텔(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 √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출 것오피스텔 외의 경우(토지, 상가건물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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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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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으로 신축빌라 겁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국토부장관 원희룡 장관이 전세사기예방법으로 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축빌라의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점인데 대'전세 안심앱'을 통해 신축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사기에서 감정평가사(전세사기단과 연결된?)가 신축빌라의 매매가를 임의로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안심전세앱' 에 이번 출시 버전에서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버전2.0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에서부터 제공한다. 오는 7월 업그레이드된 2.0버전에서는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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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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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기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보통 1년으로 계약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임차인의 이사가 잦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단기계약 (3개원 6개월)에 동의할 경우 단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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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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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요 경매 배당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권리기준(가등기, 저당,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보다 후순위일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에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말소권리기준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에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면 낙찰자가 인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낙찰자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신청을 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받고도 보증금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면 선순위의 채무액 및 보증금을 우선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금액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우선변제금이 낙찰가의 1/2을 초과하지 못함)*배당요구 종기일이란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자 중 채권자가 낙찰대금에서 본인의 몫을 변제받기 위해 본인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절차의 마감기일을 의미한다. 쉽게 풀어쓰면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절차를 적법하게 마쳐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임대인이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면 본인은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수위인지 후순위 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후순위일 경우 임대인이 낙찰받고 본인에게 명도요구를 하지 않았고 거주를 인정하였다면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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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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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차인이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관련 문구가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없을 경우 보통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새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의 금액)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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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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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2조)「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그 주택의 등기, 미등기 및 무허가 여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즉,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에도 구애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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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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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입니다. 해당 매물을 보는 사람이 많이 없고 매도인(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가계약금을 걸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매도인(임대인) 입장에서는 먼저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본인 개인사정이 해결될 때까지 부동산 매물이 있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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