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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가요?

부동산에서 필요한 건물을 계약하게 될때 건축물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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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어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업무용시설로 거래될 때는 중개수수료(매매,교환,임대차)는 0.9%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거래내용이 주거용 주택으로서 매매ㆍ 교환의 경우에는 0.5%,

      임대차의 경우에는 0.4%를 적용합니다.

      토지나 상가 등은 오로지 그 내용대로 매매.교환.임대차 모두 0.9%적용합니다.

      주택은 매매ㆍ 교환의 내용과 임대차로 구분하여, 각 거래금액에 대하여 상한요율로 계산하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매매가 × 요율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10%)(일반과세자 4%))

      주택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한도액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전세 × 요율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100) ] ×요율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결우 보증금 +(월세 × 70)으로 계산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10%)(일반과세자 4%))


      오피스텔(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

      √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출 것

      오피스텔 외의 경우(토지, 상가건물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